자동차 체납 과태료 3조4천억…상습범 번호판 압수

입력 2016-06-06 18:45  

정부, 3년 만에 일제 단속
상습 체납차 대부분 대포차…전국적으로 100만대 추정
지자체 공무원 사법권 없어…현장단속 등 쉽지 않을 듯



[ 강경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 만에 ‘도로의 유령’으로 불리는 대포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2년간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단속이 주춤하면서 대포차가 도로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포차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처럼 등록된 차량 소유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다.

행정자치부는 8일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領置·압수)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세무 공무원 4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교차로 등 차량이 몰리는 곳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합동 단속에서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일정 기간의 납부유예 없이 즉시 번호판을 압수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4272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금액이 9138억원이며, 불법 주차 등 과태료 체납금액이 2조5134억원이다. 이 중 2012년 1142억원이던 자동차세 체납 징수액은 2013년 1059억원, 2014년 818억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엔 325억원으로 급감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2015년 6월 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적극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일 수 없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단속에 애로가 많았다”며 “2015년엔 메르스 탓에 6월 한 달간 단속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단속을 통해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야 할 체납액을 걷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합동단속의 타깃이 대포차에 맞춰져 있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포차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포차를 ‘도로의 유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세금을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탓에 전국에 대포차가 몇 대나 있는지 정확한 집계도 불가능하다.

경찰과 지자체는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체납한 자동차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런 차량이 67만3336대에 달했다. 업계는 전국 차량등록 대수(2130만대)의 5%인 100만대가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각 지자체에 대포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않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대포차를 단속하려면 반드시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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