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특별대책지역 지정 건의

입력 2016-06-07 11:14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국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연간 총 11만 6808톤으로, 이 가운데 3.8%인 4446톤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발 황사 및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및 서북부 지역의 산업화 가속화로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에 최근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 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도는 우선 국내 화력발전소의 47%가 밀집해 있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자로 확대하고, 징수된 금액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도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는 사회적 비용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장단기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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