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했었다.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곳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정했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때를 의사의 면책 범위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진행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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