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양심에만 맡긴 '전화변론' 근절

입력 2016-06-07 18:13   수정 2016-06-08 05:27

법조 산책


[ 김인선 기자 ] “‘전화변론’을 금지하면 판사들은 되레 편합니다.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소정 외 변론 금지’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소정 외 변론’이란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판사에게 변론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판검사가 법정 밖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암묵적으로 용인돼왔다.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정 밖 변론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변호사들이 악용하면서부터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장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변호사도 솔로몬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전화로 사건에 대해 청탁하는 전화변론이나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변호사만 전화변론을 하는 게 아니다. 전관이 아닌 어떤 변호사는 법원으로 전화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더라. 변호사 옆에 재판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앉혀놓고 ‘내가 재판장과도 통화하는 사이’라는 것을 과시한다는 설명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인생의 향배가 결정되는 당사자는 재판장과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사태가 이런데도 법조계는 이 문제를 변호사의 ‘윤리’에 맡기고 있다. 재판부에 로비를 해달라는 의뢰인도, 실제 전화변론 등으로 로비하는 변호사도 처벌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다 징계받은 변호사는 13명에 불과하다. 과연 법조인의 윤리만으로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다.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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