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

입력 2016-06-07 18:26   수정 2016-06-08 05:47

검·경·정 , 산재예방 실무협의



[ 김인선 기자 ] 검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건을 계기로 원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원청업체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을 알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도급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40.2%로 높아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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