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원더보이즈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횡령은 무혐의 처분 받아

입력 2016-06-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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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사진=DB)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2)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가수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멤버들은 급여 역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양측은 지난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대질 조사도 마친 상황이다. 김창렬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한편 피해자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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