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재산형성 ABC]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중개보수 요율 0.4% 적용…24만원

입력 2016-06-08 17:12  

주택 중개보수 계산하기



○매매 계약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단순하게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총 매매금액이 1억8000만원이라면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은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5, 즉 0.5%가 적용된다. 그래서 중개 보수는 90만원(=1억8000만원×0.5%)이다. 그런데 이때 한도액은 80만원이다. 요율에 따라 90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중개 보수는 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80만원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내야 한다.

○임대 계약

1억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요율은 1000분의 3인 0.3%다. 중개 보수는 45만원(=1억5000만원×0.3%)이다. 월세계약은 계산이 좀 더 복잡하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를 한 달에 50만원씩 내기로 계약한다고 해보자. 보증금만 놓고 보면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요율은 0.5%, 한도액은 20만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 바로 월세금액 계산이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월세를 계약할 때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100개월치 월세를 더해서 계산한다. 즉 보증금 1000만원과 100개월치 월세 금액 5000만원(=50만원×100개월)을 더해서 거래금액을 총 6000만원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한요율이 1000분의 4(0.4%)가 적용돼 중개 보수는 24만원(=6000만원×0.4%)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2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월세보증금 합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계산이 약간 달라진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보증금 500만원과 100개월치 월세 3000만원을 합해 총 35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이 경우엔 70개월치만 거래금액으로 한다. 즉 보증금 500만원과 70개월치 월세 2100만원을 합해 총 26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게 된다. 상한요율은 0.5%이니 중개 보수는 13만원(=2600만원×0.5%)이다.

우용표 한경 생애설계센터 객원연구원(코칭앤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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