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없애려면 변호사 수임료 제한해야"

입력 2016-06-08 18:23  

[ 마지혜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수감 중)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정동에서 연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단계가 지났다”며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문제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가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로비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도마에 올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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