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김 총장은 8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몰래 변론)을 일절 금지하고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는 등 법조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변호인이 수임 준비 단계로 최소한의 수사 정보를 검찰에 물은 후 수임을 결정했다”며 “이를 일절 금지하면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변협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부 검사들의 격무에 대해선 격려와 위로를 건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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