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광고회사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6-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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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당사 및 김 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김수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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