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폭스바겐 측인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성적서는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총 37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소음시험성적서가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를 5건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주로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 차량엔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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