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시동…14일 공청회

입력 2016-06-10 16:29  

경기도 안산시가 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안산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권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조례제정 취지 설명, 경과보고,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각계 의견을 인권조례와 인권정책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과제를 제시한다.

안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여성·노동·청소년 등 분야별 인권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인권 실태와 정책에 관해 토론한다.

시는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하고 시의회에 올린 조례안은 지역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해 9월 심의 보류됐다.

시는 여론 수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8월 조례안 재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 예상대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10월에 분야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지역 인권실태를 진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지자체(32%)가 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문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제정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산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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