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죽을 죄 지었다"

입력 2016-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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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



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로 박모씨(48) 등 3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이모(34)씨, 김모(38)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과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전남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1일 신안군 한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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