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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금(年金, pension)은 말 그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쌓아뒀다가(저축해뒀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받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연금 상품 가입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개인연금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세 기둥 연금 체계’(three-pillar pension systems)라고 부른다. 세 기둥 연금 체계는 정부-기업-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도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연금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가입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