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2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 의약품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부 부처와 협의해 ‘국가 필수 의약품’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판매 단가 문제로 국내 1개사만 생산하던 결핵치료제가 중국 원료 제조소에 사정이 생기자 생산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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