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실·부당거래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1~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벌였으나 부실 및 부당거래 우려가 큰 저축은행 대주주에 한해 수시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업무방법서 승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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