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도 징계

입력 2016-06-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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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 분식회계' 계기
부실감사 고의 방치땐 검찰 고발



[ 이유정 기자 ]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 대표도 앞으로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 징계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회계투명성 및 책임강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제재 방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 때문에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은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만 징계 대상이지만 회계법인 대표로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발의하고 2017년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대표에게까지 물음으로써 감사할 때 적정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감법 전면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분식회계 과징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20억원 한도인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수년간 분식회계를 했어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건별(공시종류, 제출시기)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 상한이 최대 수백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부실회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내놓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고객인 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감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감사환경을 바꾸고,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통해 분식회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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