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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