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학원이나 개인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감염병이나 재해 발생 때 교육감이 학원과 교습소에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외에 더 받았을 때는 해당 금액을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은 학원들이 부당하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돼도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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