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집도의가 과거 수술 도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인 강세훈 씨(46)가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찾은 A 씨(33·여)에게 지방흡입수술, 유륜축소수술, 복부성형수술 등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게 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병원장이던 2013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A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후 피부 늘어짐, 흉터, 유륜의 비대칭 등에 시달리게 된 A 씨는 결국 지난해 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올해 초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짧은 시간에 흡입했으며 피부 절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과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고해 강 씨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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