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허용 지시한 푸드트럭…영업 규제로 노점상만도 못해"

입력 2016-06-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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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에도 없는 이런 규제 없애라

인터뷰 -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



[ 노경목 기자 ] “한국에서 푸드트럭은 푸드트럭이 아니라 트럭 형태의 노점입니다.”

지난 13일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푸드트럭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받으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한다”며 “트럭이 갖는 이동성 장점을 살리지 못해 일반 노점과 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영업 입지도 담당 공무원들이 정해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 이사장은 “최근 경기도 모신도시의 등산로 입구에 사업허가를 받았던 푸드트럭은 평일에 손님이 전혀 없어 폐업했다”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경기도에 내고도 불법 노점상들보다 나쁜 입지를 분양받아 큰 손실을 본 사업자도 있다”고 전했다.

배 이사장은 2005년부터 푸드트럭 운영과 트럭 제작 등을 하며 해당 업계에서 일해 왔다. 2014년 3월엔 해당 업계를 대표해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喚′歐竪?했다. 그는 “지방 축제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푸드트럭은 현재 규제하에선 모두 불법”이라며 “정부 규제 때문에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푸드트럭으로 개조된 차량은 1000여대지만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200여대다. 나머지 푸드트럭은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배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푸드트럭 중 그나마 수익이 나는 곳은 고속도로 인근의 졸음쉼터뿐”이라며 “푸드트럭들은 일반 노점들이 영업이 힘든 곳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푸드트럭과 관련해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로변이 아니면서 동종 음식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일정 거리 밖에만 있으면 어디든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다. 푸드트럭 관련 정보업체들은 건물주들과 계약을 맺고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 관련 정보를 푸드트럭들에 제공하고 임대 수익을 건물주와 나눈다.

배 이사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주변 상인들의 민원 발생에만 신경 쓰다보니 푸드트럭 규제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다”며 “푸드트럭을 통해 인근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직장인을 상대로 커피를 팔아 재기에 성공한 사업가를 본 적이 있다”며 “청년실업 등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사업 방식인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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