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회성 펠리시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회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건설 불가’를 통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아파트 사업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 측은 해당 부지는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무산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상관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인데 무슨 이유로 창원시가 민간아파트 건립을 막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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