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감형 로비 변호사 긴급체포, 의뢰인에 거액요구 ‘덜미’

입력 2016-06-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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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감형 로비 변호사 긴급체포 (사진=DB)


판사에 감형 로비 변호사 긴급체포 소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오전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모(48)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 모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심을 맡아, “감형을 받으려면 판사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경찰에 김 모 변호사의 금품수수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판·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와 ‘판·검사와 교제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모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상적인 수임료를 넘어, 재판부 로비 목적으로 받은 돈인지 조사 중으로 김 변호사와 A씨가 돈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모 변호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14년 변호사 개업했으며 부산 법조계에서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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