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車 개소세 할인 끝…인기 차종 '말리부·SM6·K7' 출고 못하면?

입력 2016-06-15 13:18   수정 2016-06-15 16:18

정부, 6월말 출고 기준 개소세 혜택 적용
현대·기아차 등 일부 업체, 인기 차종 이달 계약하면 혜택 주기로




[ 김정훈/안혜원 기자 ] 6월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종료를 앞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인기 차종에 한해 이달 계약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올 상반기 출시된 일부 신모델은 고객이 몰리면서 이달 주문해도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은 기다려야 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 수요가 많이 발생한 신차의 경우 자동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이달 말 계약 기준으로 맞추고 고객 잡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올 초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 할인을 연장하면서 이달 말 출고 시점으로 못 박았다. 7월 출고 차량에 혜택을 주는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현대차는 지난 13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제네시스 G80에 대해 이달 안에 계약만 하면 개소세 3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G80은 다음달 7일 공식 출시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해도 차를 출고할 수가 없다. 현대차는 G80을 제외한 차종은 6월말 출고 기준으로 잡았다.

기아차는 쏘렌토와 K7 두 차종만 이달 말 출고가 아닌 계약 시점에 맞춰 구매자에게 개소세 혜택을 준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는 지금 계약하면 3주 정도, K7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대기기간이 소요돼 이달 말 계약 기준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5월부터 출고를 시작한 신형 말리부만 이달 출고를 못해도 개소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말리부는 지난달 18일 신차 출고 이전까지 선주문을 1만대 넘게 받았다"며 "출고 지연 고객에게도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차는 전 차종이 출고 시점에 맞췄다. 하지만 주문이 많은 SM6나 티볼리는 상황에 따라 지금 구매해도 7월에 차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르노삼성은 인기 차종 SM6의 경우 8.7인치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터보 모델이 아니면 이번 주 계약하면 출고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티볼리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계약하면 6월 안에 출고할 수 있다고 영업소에서 안내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폭스바겐이 6월 중 차량을 구매하면 7월 이후 출고해도 개소세 인상분을 보상해 준다.

자동차 업계에선 개소세 할인 연장이 끝나는 7월부터는 판매 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업체별 판촉 프로모션이 연중 지속되는 만큼 판매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개소세 할인분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업체별로 판매 경쟁이 치열해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훈/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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