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범죄사실 소명 충분....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인다”

입력 2016-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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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사진=해당방송 캡처)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선희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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