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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비상장 가전업체 모뉴엘과 옛 자회사 잘만테크가 분식회계로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모뉴엘과 잘만테크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거래상대방과 공모해 가공의 매출과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단기차입금 등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징금 등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뉴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최대 5956억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3년 한 해에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9090억원 부풀리기도 했다. 위탁감리위원회는 모뉴엘의 외부감사인인 참회계법인이 이 같은 거래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 3월 중징계(담당회계사 직무정지 2년 등)조치했다. 비상장회사의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에 대한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 萱恝?대한 감리는 회계사회에서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번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박홍석 모뉴엘 대표(54) 역시 지난달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불법대출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모뉴엘은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잘만테크는 지난해 5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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