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15일 배우자가 내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세 건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