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인체 유해 가능성 알고도 방치혐의..문구까지 승인?

입력 2016-06-15 22:12  

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사진=방송캡처)


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조모 연구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소장은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팔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케팅 부서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를 쓰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소장은 지난 2010년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로부터 구토 등 부작용을 접수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옥시 외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법처리를 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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