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농해·환노·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둔다

입력 2016-06-1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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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해양축산식품·환경노동·안전행정위원회 등 네 개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19대 국회에서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둔 상임위는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 등 세 곳이었는데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복수 법안소위는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가 법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여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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