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임우재 인터뷰 가사소송법상 언론보도 금지 규정 위반”

입력 2016-06-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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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사진=방송캡처)


임우재의 인터뷰에 대해 이부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 변호인은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측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가사소송법상 언론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라면서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자에게 했다는 사실도 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은 개인의 가정사이고 이를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인터뷰 기사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매체는 임 고문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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