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서도 벌금형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처벌 원하지 않지만..”

입력 2016-06-16 12:23  

박효신 (사진=DB)


박효신이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뮌決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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