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관내 39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실태 조사를 벌여 15개 학교에서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적발된 학교는 현행법상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하거나 3~6학년에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적발된 학교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앞당겨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한 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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