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놓고 또 소송전

입력 2016-06-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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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충돌

강남구, 대법에 서울시 제소
서울시 "개발 막지말라" 시정명령에 강남구 "시의 일방적 갑질 행위"

불필요한 싸움…행정력 낭비
구룡마을 개발방식 충돌 이어 현대차 공공기여금 등 잇단 갈등



[ 강경민 기자 ]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강남구 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2013년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시작으로 SETEC 부지 개발, 현대자동차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 양측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15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강남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수서동 727 일대 3070㎡에 행복주택 41가구와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정부 국책과제 공모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벌이는 사업이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인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진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공식 발표 닷새 전인 지난 2일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인근 수서역 이용객이 증가하면 교통난이 우려되고 해당 부지가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강남구는 ‘시정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수서동 행복주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초 불거졌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복주택 갈등이 법정 공방까지 벌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 SETEC 부지 개발, 현대차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을 놓고 강남구가 서울시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1가구에 불과한 행복주택을 수서동에 짓겠다고 고집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시울시 관계자는 “수서동은 교통 여건상 행복주택의 적지”라며 “국책사업으로 모듈러 주택 건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정당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두고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맞서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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