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한국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모두 20쪽 분량으로, 17일 오전 열리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유엔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실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유엔은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으며 경찰의 물대포, 차벽 사용 등도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앞서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해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받고 있다. ICCPR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하며 집회 개최의 퓔??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물대포가 무차별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했으며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각국의 인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 아동·여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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