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 산 회계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결과는?

입력 2016-06-17 17:59   수정 2016-06-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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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당 이득 3억7000만원 중 30만원만 유죄로 인정
"1차 정보 수령자와 수익 나누지 않아 공모 아니다"



[ 임도원/심은지 기자 ]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된 회계사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러 동료 회계사를 거쳐 들은 미공개정보가 2차 정보수령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기소한 회계사들이 2차 정보수령자라고 하더라도 1차 정보수령자들과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정덕수)은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배씨가 3억7000만여원, 이씨가 5억6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씨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씨에 대해서는 2500만여원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삼일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총 14명과 공모해 각자 회계감사를 맡?기업의 내부정보를 서로 공유해 주식과 선물에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되기 전에는 2차 정보수령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 등이 1차로 정보를 수령한 건뿐만 아니라 2차로 수령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씨 등은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들과 주식매입 대금이나 수익을 서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의 최수한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2차 정보수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굳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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