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정,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

입력 2016-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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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정 (사진=DB)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정에 대해 경찰이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가수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한편 이정의 소속사 측은 “이정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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