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관세철폐 대상 늘린다

입력 2016-06-19 18:50  

FTA보다 양허수준 낮은 CEPA 내년말까지 개선협상

日보다 관세 불리했던 철강·전자 등 혜택 볼 듯



[ 이태훈 기자 ]
한국과 인도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관세 철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으나 다른 FTA보다 관세 철폐 대상 등이 적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상품의 85%(품목 수 및 수출액 기준)가 관세를 물지 않거나 적게 물고 있다. 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가 관세 철폐·감축 대상이다. 이 같은 무역 자유화 수준은 한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맺은 FTA의 관세 철폐·감축률은 100%(품목 수 기준)다.

일본은 인도와 CEPA를 한국보다 늦게 맺었지만, 무역 자유화 수준은 우리보다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 CEPA 개선을 통해 그간 인도시장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분야 품목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통상당국은 오는 8월부터 CEPA 개선을 위한 협정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자는 일정에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인도 CEPA가 개선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05~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인도에 120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42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인도가 내린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인도 현대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냉연 및 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고품질 제품”이라며 “이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규제조치는 인도의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조선분야 민관공동작업반 회의도 열었다. 인도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조선소 간 기술협력, 인력 교육, 기자재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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