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반표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예정

입력 2016-06-19 18:51  

정운호 게이트 (사진=방송캡처)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는 20일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며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계약 업무를 처리하며 변호사 영역을 넘어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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