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기업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세 건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 개정안 등으로 기업에 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 기업이 파산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해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창업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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