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논란' MBC 드라마 징계 처분은 정당"

입력 2016-06-19 19:16  

[ 고윤상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막장’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제작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재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방통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가족 시청 시간대에 부적합한 방송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