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전 등록없이 내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입력 2016-06-19 19:26  

법무부, 여권 심사절차 간소화

주민등록 DB 활용키로
외국인 대면심사는 강화



[ 고윤상 기자 ] 내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제가 없어지는 등 공항·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여권을 심사하는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내국인이라면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경찰청과 연계해 사전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문 정보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수집해 경찰청 지문정보시스템(AFIS)에 등록돼 있고,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하는 얼굴 사진은 이미 법무부가 갖고 있어 이를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출국심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3911만여명(지난해 내국인 출입국자 수)이 간편해진 출입국 절차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전자여권, 지문, 얼굴 등을 대조하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국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2008년 인천국제공항에 20대가 처음 설치됐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인당 20여초에 불과해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399만6698명이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은 2015년 말 1242만6789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인 출입국자 대비 이용객 비율도 15.3%에서 31.8%로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당 최대 5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면심사를 받을 때(최장 20여분)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對)테러 등 불법 출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도 시스템 개편의 배경이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대면심사 인력을 외국인 대면심사 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대면심사 과정에서 테러 분자나 불법 출입국 시도자 등 의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 정밀 심사를 할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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