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지금 법조계냐 범죄계냐를 묻고 있다

입력 2016-06-20 17:29  

소위 ‘정운호게이트’를 계기로 드러나는 비리 검찰의 민낯과 변호사업계의 일탈이 끝도 없다. 현직 중진 검사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지하철역사 입점에 대한 감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출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어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의 혐의 내용도 놀라울 정도다. 정운호의 해외도박 수사 무마 청탁으로 3억원, 지하철 임대사업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검찰을 떠난 2011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4년여 동안 수임한 사건 가운데 미신고 또는 축소로 36억5636만원을 누락해 세금 15억5314만원을 포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비리를 파헤친 한때 스타검사에게 적용된 죄명은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4개나 된다. 2005년 넥슨의 회삿돈을 빌려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의혹건은 윤곽만 드러났을 뿐이다.

지난 주말 구속된 정운호게이트의 두 번째 브로커 이모와 변호사인지 사건 브로커인지 구별도 안 되는 전직 판사 최유정 등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 썩은 사과상자는 검찰만의 얘기도 아니다. 변호사와 판사가 재판정도,사무실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무슨 청탁을 하고 어떤 흥정을 했단 말인가. 해당 판사도 수사에서 예외가 될 순 없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다. 본인 돈 한 푼 없이 거둔 120억원의 불법이익, 정운호의 보석 대가로 오간 50억원의 종착지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시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라는 어둡고 거대한 법조계의 먹이사슬인 동시에 기소를 독점한 검찰과 법정의 황제가 된 사법부의 엄연한 현관(現官) 비리다. 이 와중에 ‘민변’그룹은 탈북자들의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리하려 든다. 사법부의 총체적 위기다. 어제 변협이 자체 전관비리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대법원과 검찰이 현관 비리 근절책을 속히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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