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변호인이 신문 내용 기록과 피의자 조언,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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