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판·검사가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또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범죄 행위가 중할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영구 제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 비리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전관 변호사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서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판·검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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