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산림청은 단속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벌인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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