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파크 헬기 충돌…"LG, 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16-06-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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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 고윤상 기자 ] 2013년 11월 서울 삼성동 고급 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동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LG전자 소유의 8인승 헬리콥터는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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