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탈북자 공개재판' 요구, 법원서 거부당해

입력 2016-06-21 18:04   수정 2016-06-22 09:18

여종업원들 불출석…비공개재판


[ 고윤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심문기일에서 공개재판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는지를 가리기 위해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탈북자 12명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만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판사가 재판 개정을 알리자마자 민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 전환을 요구했다. “탈북자 12명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판사는 민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국정원 측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민변이 탈북자 가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임장이 유효한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12명이 직접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며 “한 번에 재판을 끝내려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洑?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변호사연대’의 황성욱 변호사는 “탈북자 인권을 위한다는 민변이 탈북자들을 재판에 세워놓고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건 딜레마 게임을 하도록 몰아세운 것도 모자라 재판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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