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켓몬스터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입력 2016-06-21 18:11  

"공정위, 업계 특성 외면"


[ 황정수/정인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21일 소셜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켓몬스터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네 명이 한 팀을 이뤄 각 업체에서 오후 늦게까지 내부 문건 수집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22일 업계 2위 위메프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업체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공정위는 공문에 명시한 혐의 외에 판매장려금 과다 부과와 부당 비용 전가 등의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황정수/정인설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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