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선거일을 유급 법정 휴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보궐선거 제외)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도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휴일로 돼 있어 사기업에서는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근하도록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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