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90% 넘는 독일 "고용 유지해야 상속세 면제"

입력 2016-06-21 19:01  

대연정 지도부, 입법 추진


[ 홍윤정 기자 ] 독일 대연정 지도부가 가족기업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600만유로(약 340억원) 이상인 가족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낼 만한 충분한 자산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업자산 규모가 9000만유로 이상이면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없다.

상속세가 자동 면제되는 기업고용 규모도 축소했다. 독일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단 고용 규모가 20인 이하인 기업은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물리지 않았다. 이들은 독일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한다. 지도부는 무증명 대상을 5인 이하 고용 기업까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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